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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기업 실효세율 낮다” vs 野 “법인세율 OECD 2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연합뉴스]

기재위 국감 이틀째 여야 공방전
야권, 文정부 반기업 정책 맹공
김동연 “분배개선·형평과세” 강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법인세와 종부세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소득분배 개선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에 역점을 두고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세형평 제고라는 세정 원칙의 지속적 추진을 강조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이틀째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초대기업ㆍ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의 적절성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종부세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여권에서는 대기업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점과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권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국제기준으로도 높다며 법인세 인상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실제로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지난해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상위 10% 기업의 평균 소득금액은 64억5000만원인데 비해 하위 10% 기업의 평균 소득은 30만원에 불과했다. 상ㆍ하위 10% 기업의 평균 소득금액 격차가 2만1500배에 달한 것이다.

기업의 부담세액은 상위 10%가 48조3490억원에 달하지만, 이들의 과세표준(268조1451억원)과 비교한 실효세율은 18.0%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10% 기업의 과세표준은 95억원, 부담세액은 24억원으로 이들의 실효세율은 25.2%로, 대기업보다 오히려 높았다. 지난해 법인세 감면액 8조8629억원 가운데 상위 10% 기업이 8조1147억원을 감면받아 전체 감면액의 91.5%를 차지한 결과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의 기업정책은 초고소득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지적하고, “기업간 소득양극화는 기업 투자와 혁신의지를 꺾고 결과적으로 경제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며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반면 야권은 우리나라의 최고 법인세율이 국제 기준으로 봐도 지나치게 높다며 정부의 대기업 증세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현황을 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OECD 평균(21.5%)을 상회하며, 34개 회원국 중 7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일본(23.2%), 미국(21.0%), 영국(19%), 캐나다ㆍ독일(15.0%)보다 높다. 또 최근 5년간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는 6개인 반면, 인하한 국가가 14개로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과 법인세율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반기업적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감세를 통한 기업 투자 촉진과 경제활력 및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분배 개선과 과세형평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조세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 업무보고를 통해 근로빈곤층 등에 대한 조세지출을 확대하되 부동산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등 과세형평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부가가치세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과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세기준 인상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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