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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브리핑] 부동산 과열 속 불법 중개 판쳤다
[헤럴드경제DB]

서울 행정처분 3년간 1530건
강남 3구가 530건...1/3 넘어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서울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이 최근 3년간 15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5년~2018년 6월) 서울시에서 1530건의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이 5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140건), 송파구(120건)가 뒤를 이었다. 정부의 핀셋 규제가 이뤄진 이른바 ‘과열 진앙지’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많았던 셈이다.

강남구에선 업무정지가 147건, 과태료가 53건, 등록취소가 13건으로 집계됐다. 서초구는 업무정지(84건), 과태료(55건), 등록취소(12건) 순이었다. 


지난 3년간 서울시에서 자격 취소나 정지 처분을 당한 공인중개사는 총 34명이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격 취소 사유 중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2건으로 집계됐다. 서명날인 누락, 중개사무소 중복등록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5건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자치구의 단속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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