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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사ㆍ저축은행도 DSR 시범도입,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
[자료=금융위원회]

오는 31일 DSR, RTI 시범 적용
내년 상반기 관리지표로 도입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저축은행업권과 카드ㆍ캐피털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은행처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부터 DSR 규제를 적용하도록 ‘가계대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용도외 유용 점검기준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DSR을 자율적으로 산출ㆍ활용토록 했으며 내년 상반기께 이를 관리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DSR은 차주의 전 금융회사 대출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산정방식은 지난 18일 발표한 은행권 DSR 도입방식과 같다. 증빙ㆍ인정ㆍ신고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하며 부채 산정시 전세보증금담보대출과 예적금ㆍ유가증권담보대출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도입할 방침이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 연간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대출 연간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눈 것으로, 주택의 경우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하는 것이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담보기준가액×담보인정비율-선순위 채권액)을 초과해 대출을 받으면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0% 이상 분할상환해야 한다. 1억원 이하 대출이나 상속 등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개인사업자대출은 LTI(차주의 전 금융권 대출 잔액을 차주의 연소득으로 나눈 것)를 산출해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여전사에 대해서는 생계형 화물차 구입자금대출은 LTI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점검도 강화한다. 여전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실시했으나 저축은행은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

대출 건당 1억원, 차주당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은 점검 대상이 되며 금융기관은 대출을 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차주로부터 대출금 사용 내역표를 받고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구입한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상호금융권도 이달 말부터 시행하는 은행권 DSR 산정방식대로 서민금융상품은 DSR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된 방식을 적용한다.

DSR에 산정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은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등을 포함,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소액신용대출 등이다.

RTI도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와 예외사유를 폐지한다.

다만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차주가 임대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으로도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DSR 시범도입, 소득산정기준 마련 등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및 상환부담을 여신심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에 대비하여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받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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