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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노위 행정지도 결정…한국지엠 노조, 파업권 확보 실패
[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을 막기 위해 파업을 시도하려던 한국지엠(GM) 노조가 쟁의권 확보에 실패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22일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한국지엠이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지엠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9일 한국지엠이 노조와 산업은행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확정짓자, 주총 의결이 원전 무효라며 파업 등 반대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쟁의권 확보를 위해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 전체 조합원 중 78.2%의 찬성을 받았지만,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으로 파업은 무산됐다.

노조는 이날 오후 4시께 중앙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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