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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평양선언 비준’ 후폭풍
한국당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도 추진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받겠다며
후속합의서는 靑 독단으로 강행”
바른미래도 국정운영방식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비준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법원으로 간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어제(23일) 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야권 공조를 통해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다른 정당과의 합의를 거쳐야 하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한국당 단독으로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등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결정선고를 할 때까지 심판대상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과 부속 남북군사합의서를 청와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 의결했다는 것은 국가 안보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헌법 60조 1항에 명시된 헌법적 사안을 대통령 독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국정운영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당내 법률지원단 뿐만 아니라 법률학자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문통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서 강력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전날 청와대의 독단에 강한 경고를 날렸다.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겠다고 하면서 후속 선언과 합의서는 왜 비준동의 없이 강행하느냐는 지적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청와대가 비준했다”며 “선언은 국회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야권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인데도 씁쓸하다. 이렇게 원칙이 없는 정부가 있느냐는 생각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남북합의가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라면 야권을 끝까지 설득하던지, 아니면 전부 철회하고 단독으로 비준하는 떳떳함을 보여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논리가 모자란 자가당착적 주장을 한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제처의 해석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해석과는 다르다. 노 전 대통령 시절 법제처는 정상 간의 선행 선언이었던 10ㆍ4 남북선언을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후속조치인 총리 회담 합의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었다. ▷ 본지, 5월 1일 기사 참고. 남북 선언, 국회 비준 동의…盧의 법제처도 ‘대상 아니’라고 판단

지금은 정반대다. 앞선 합의인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지만, 후속 격인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법제처는 해석했다. 청와대는 이를 “남북관계발전법은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이 규정하고 있는데,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이에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보다 구체화한 사업협의를 담았는데, 더 추상적인 판문점선언은 국회동의가 필요하고, 더 구체적인 평양선언은 불필요하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과거 법제처가 후속조치에 담긴 사안을 더 구체적으로 봐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해석과 맥락이 같다. 

박병국ㆍ홍태화 기자/t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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