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D-22 수능] 시험장 전자담배 반입 금지…시계는 아날로그만

-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도 ‘금지 물품’
- 교육부 “4교시 선택과목 응시 방법ㆍ유의사항 유념”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가 시험장에 전자담배는 물론 통신ㆍ결제 기능이 있는 시계와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4일 발표하고 수험생이 시험장반입 금지 물품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는 물품 가운데 시계 종류는 통신기능(블루투스 등)과 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ㆍLCD)가 없고 시침ㆍ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뿐이다.

아날로그형이지만 교통비를 낼 수 있는 ‘교통시계’는 작년부터 휴대가 금지됐다.

휴대할 수 있는 다른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 샤프심이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와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아예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자담배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돋보기처럼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목적으로 휴대해야 하는 물건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교실에 갖고 들어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교육부는 특히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는 매우 엄격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분증처럼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한다.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을 써서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는 수험생이 감수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다.

이처럼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대리시험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다음해 수능 응시자격도 박탈될 수 있다.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241명이 부정행위자로 분류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가 72명으로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에 본인 확인을 하고 시험실 당 2명(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는 한편, 복도감독관은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소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은 1월1일부터 누리집에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만들고, 필요한 경우 제보 내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할 예정이다.

gre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