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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생활관 동기 6명 상대 상습 성추행…20대,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군 생활관 동기 6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던 20대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군 생활관 동기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은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원도에 있는 한 공병대대 생활관 등에서 군 동기 6명을 상대로 주요부위나 가슴을 만지는 등 총 17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던 피해자들에게 가슴과 주요 부위 등을 수차례 만지는 등의 추행을 반복해 온 점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상실시키고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와 피해자들이 동기 관계로 계급적 우위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잠자고 있던 항거 불능 상태에서 동기의 주요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군인 등 준강제추행)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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