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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에 상생형 면세점 설치 가능해진다”
대구 서문시장

곽상도의원, 시장 내 면세점설치법 대표발의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31일 전통시장 내 면세점 유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면세점 특허평가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가 관광 인프라 환경요소, 지역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등을 심사기준으로 심의해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역상생 발전과 사회공헌 노력 등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전통시장과 관련한 심사평가 항목은 없는 실정이다.

전통시장 내 면세점이 설치될 경우, 내ㆍ외국인 관광객의 전통시장 방문이 늘고, 전통시장 이용객의 면세점 이용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면세점 설치 평가 항목에서 전통시장 부지에 대해 가중치를 줘 전통시장 내 면세점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전통시장 안에 면세점 유치를 활성화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전통시장 내 면세점이 지역과 상생 협력하는 윈윈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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