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늦었으니 내년에”
지배구조법 개정에 ‘난색’
금감원 “의원입법이라도”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중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내부통제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금융회사 대표이사에 묻도록 한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 혁신안’ 법제화가 애매해졌다. 법 개정안 제출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혁신안 발표보다 한 달 앞선 지난 9월, 관련법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연내 통과가 목표인 금융위로선 혁신안을 감안해 법안을 또 고치긴 여의치 않다. 금감원은 ‘입법 스케줄’을 당기려고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입법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관계자들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혁신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2일 진행하는 걸로 확인됐다. 핵심은 혁신안의 법제화 실행 시간표 등을 짜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금감원의 혁신안은 내부통제 잘못의 책임을 대표이사ㆍ이사회에 명확하게 지우고, 일반 임원도 위반 결과가 중대하면 제재토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혁신안을 금융위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넣으려면 단순 자구(字句)수정 이상의 검토가 필요하다.
금융권 한 인사는 “금감원 혁신안 내용 중 일부를 (금융위가 낸)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올해 안에 반영하는 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혁신안이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건 내년 말까지 잡아야 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혁신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데엔 금융위와 이견이 없다”고 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혁신안 중 금융회사 내 준법감시 조직 확충 등 지배구조법을 손대지 않아도 가능한 사안들은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반영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