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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부터 무연고자 장례비용 통장 없어도 인출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내년 1월부턴 사망한 무연고자의 장례비용 충당을 위해선 통장ㆍ인감이 없어도 은행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빚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았다면 채무조정 여신의 자산건전성 등급이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지방자치단체ㆍ복지기관은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면 통장이 없어도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채무 성실 상환자는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했다면 채무조정 개시시점에 ‘요주의’여신이 있더라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 기준은 행정지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내일채움공제’는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할 때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자에게 혜택이 부여된 상품으로 은행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강요한다고 보기

어려워 현행 꺾기 규제를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인터넷전문은행(인뱅)의 대주주가 은행이라면, 해당 은행의 BIS비율은 8%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인뱅이 취약계층 보호ㆍ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하려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에 따라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 사전보고 접수권한은 금감원에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예정”이라고 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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