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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연고자 장례비용 내년부터 통장없이 인출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내년 1월부턴 사망한 무연고자의 장례비용 충당을 위해선 통장ㆍ인감이 없어도 은행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빚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았다면 채무조정 여신의 자산건전성 등급이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지방자치단체ㆍ복지기관은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면 통장이 없어도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채무 성실 상환자는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했다면 채무조정 개시시점에 ‘요주의’여신이 있더라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 기준은 행정지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내일채움공제’는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할 때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자에게 혜택이 부여된 상품으로 은행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강요한다고 보기 어려워 현행 꺾기 규제를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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