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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명확한 업무분할·정치적 중립이 자치경찰 성패 좌우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윤곽이 드러났다.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세종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되며 2022년까지 전면 시행한다는 것이 요지다. 전체 조직의 3분의 1이 넘는 4만3000명의 경찰이 자치경찰로 전환돼 생활안전과 여성 청소년 교통 성폭력 등의 업무를 맡는다. 반면 국가경찰은 정보 외사 보안 경비와 국익범죄, 광역범죄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가 나눠진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치안관리에 획기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자치경찰 제도가 가지는 장점은 많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게 큰 이점이다. 지역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상태나 문화 등이 상당히 다르다. 하지만 자치경찰제에서는 범죄와 교통 등의 문제를 지역 특색에 맞게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본격 제도 도입 이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않아 보인다.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제도 성패의 관건은 명확한 역할분담이다. 업무의 중복을 피하면서도 치안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외견상 업무의 영역은 구분돼 있다. 그러나 이게 칼로 두부 자르듯 딱 떨어지게 나누기는 어렵다. 가령 어떤 범죄가 발생했는데, 국가경찰이 맡아야 할 사안인지 자치경찰의 영역인지가 분명치 않을 수 있다. 이 때 이 사건을 놓고 서로 떠넘기거나 반대로 자기네 업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다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수사의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실행 과정에서 이런 류의 혼란과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이다. 특히 지역 정치권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자치경찰의 인사와 예산은 사실상 해당 시도지사가 갖게 된다. 시도별로 설치되는 경찰위원회가 있다지만 시도지사의 입김을 배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자칫 지역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에 한계를 보일 수도 있다. 적어도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견제장치 마련은 자치경찰 제도 안착의 필수 요소다.

자치경찰 도입은 우리의 치안 수준이 한단계 더 선진화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크다. 빈틈없는 준비만이 제도 시행에 따른 걱정과 혼선을 줄이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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