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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지연’ 헬리오시티, 전세계약자는?
가락현장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
손해배상은 민사소송 거쳐야
강남일대 전세물량 충분한 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가구)가 당초 알려졌던 입주 예정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기약 없이 입주가 미뤄지면서 이삿짐 쌀 준비를 하던 전세입자들의 처지가 애매해졌다. 그래도 입주를 기다릴 지, 아니면 다른 곳을 알아보고 계약을 해지할 지 기로에 섰다. 다만 강남 일대의 전세 물량은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인근 중개업소들은 임시조합원 총회가 무산된 지난 13일 이후 전세계약 문의는 뚝 끊긴 대신 이미 계약을 한 전세입자들의 전화가 끊임 없이 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전세가격이 워낙 불안정해 계약 자체가 많지는 않았다”면서도 “자녀 교육 문제로 일찌감치 계약을 했던 세입자들은 불안감에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입주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개업소들은 설사 입주가 지연되더라도 예상보다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라며 집주인과 이사시기 조율을 하도록 안내하는 상황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재건축ㆍ재개발 단지는 건설사와 조합 혹은 조합과 비대위 간 소송이 빈번해 입주 후 수년간 등기가 안나는 경우는 있었지만, 1만 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가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입주 시기가 마냥 늘어지면 전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계약의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인 개시시점에 차질이 빚어진 만큼 위약금 없이 전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갖는다. 설사 계약서에 입주 시기를 날짜로 못박지 않고 ‘입주 날’ 등 다소 불분명하게 명기했어도 가능하다는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박철환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는 “특약사항으로 날짜를 못박았거나 집주인, 전세입자 그리고 중개인 등 계약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언제 입주할 것이란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입주 지연에 따른 해지 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이나 공개자료 등에 입주시점이 표시돼 있다면 역시 전세계약 개시시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입주가 지연된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전세입자의 계약 해지 권한은 흔들릴 수 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년 이상의 ‘상당기간’ 동안 입주가 지연되면 계약 내용 위반으로 전세입자가 해지할 권리를 갖지만, 한두달 지연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예상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는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설사 전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더라도 그간 들어간 유무형의 노력과 해지에 따른 금전적ㆍ정신적 피해를 보상을 받기란 사실상 어렵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어떤 부분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그러려면 입주가 지연된 책임부터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다. 결국 전세입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입주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것이다. 조합은 일단 임시사용승인(준공인가전 사용허가)을 받아 입주대란은 막겠다는 방침이다. 준공정산을 받아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입주 지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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