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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살해 후 암매장한 남성, 1심에서 징역 30년형 선고
법원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재판부 “죄질이 불량…범죄의 심각성도 인지 못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후, 여장을 하고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모(48)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16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박 씨가)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한다”고 양형의 사유를 내놨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뒤 유기하고 여장한 채 예금을 인출하는 등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단, 재판부는 살인범죄를 다시금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어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검찰이 주장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청구에 대해서 기각했다.

박씨는 올해 6월 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서울 노원구의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실종신고된 A 씨의 위치를 추적하던 중, A씨 계좌에서 800만 원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금융자동화기기(ATM) 근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박씨가 정체를 여장한 채 돈을 인출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박 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A씨가 내 여자친구에 대해 함부로 말해 범행했다”고 진술했고, 재판에서도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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