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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신직업 ‘자료탐문업’으로 ‘준법 탐정업’ 물꼬 트겠다
-탐정업 신직업화, ‘공인탐정제’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일 그르치고 있어 

우리나라는 ‘탐정’이라는 명칭과 역할이 지닌 모호한 정체성과 그 업태의 위태성(사생활 평온과의 긴장관계적 요소 등)을 감안하여 자칭 ‘탐정’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업(業)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탐정’이라고 새긴 간판이나 명함 한장도 업으로 내놓아선 안 된다. 이렇듯 ‘탐정이라고 특정된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의구심에 기인하여 도난ㆍ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을 찾아 주거나 공익에 기여하는 일 등 판례와 학설이 긍정하고 있는 ‘선량한 탐정업(헌재2016헌마473,2018.6.28.선고 등 참조)’까지 우범시 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즉, ‘탐정’이라는 명칭을 영업에 사용하거나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 등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으나, ‘모든 탐정업’을 무조건 금지의 대상으로 한다는 조문(條文)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사회상규에 합당한 일’들 마저 ‘탐정의 직역(職域)’이라는 점에 연유하여 송두리째 범죄시 되고 있다는 얘기다. ‘탐정’이라는 이름이 ‘탐정업’을 가로막고 있는 기이한 형국이다.

특히 이러한 대접을 받고 있는 ‘탐정’이란 호칭앞에 ‘공인’이라는 타이틀을 하나 더 얹어 ‘공인탐정을 창설하는 공인탐정법’을 제정하려는 입법 주체들의 발상은 탐정업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을 더 키워 탐정의 신직업화를 더욱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탐정제를 성공시킨 나라의 탐정을 흔히 공인탐정이라 부르고 있으나 이때의 공인탐정이란 개념은 행정권으로부터 이런저런 형태의 관리(자격 면허제 또는 과세 등)를 받는다는 측면의 개념상(포괄적) 공인탐정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안처럼 법명과 그 출생(호적상) 이름을 아예 ‘공인탐정’이라 고유하게 일치시켜 이마에 써붙여 주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개념상 공인탐정과 실정법상 공인탐정을 혼돈하고 있는 듯 하다.

이에 세계의 탐정제 비교와 한국형 탐정업 모델 연구 등 관련 학술을 축적해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에서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탐정(업)의 순기능은 살리되 부정적 요소는 철저히 배격한 새로운 타입의 탐정업(별도의 입법이 필요 없는 신개념의 탐정업)인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을 신직업으로 설계하여 이달부터 본격적인 전문화 및 창업 교육 등 그 실용화를 진행하고 있다. 늦어도 오는 1월말경이면 신개념의 탐정업인 ‘자료탐문업’과 그 주역인 ‘탐문지도사’의 역할을 볼 수 있게 되며, 필요에 따라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 시범사무소’ 운영을 통해 공감대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 신직업화와 관련하여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서는 ‘탐정(업)’이니, ‘민간조사’니 하는 명칭이 지닌 ‘음습(陰濕)한 이미지와 모호(模糊)한 정체성’이 ‘국민적 거부감과 법률적 금지’를 자초해 왔다고 진단, 지난해부터 국민 정서와 법제 환경에 걸맞는 호칭 발굴에 착수, 각계의 의견을 들어 ‘탐정업’을 ‘자료탐문업(資料探問業)’으로, ‘탐정’을 ‘탐문지도사(探問指導士)’로 그 역할을 명료히 한 대체명칭을 제시해 왔다. 이와 함께 이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 업무를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위법ㆍ탈법 논란 없이 적정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준법 5원칙’ 구축과 함께 300여개 유형에 이르는 ‘비사생활(非私生活) 영역의 일거리’를 그 직역으로 발굴했다.

우선 ‘탐정업’을 ‘자료탐문업’이라 개명한 것은 세계적으로 탐정(업)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는 문제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ㆍ증거 등 ‘자료(資料)’를 수집ㆍ제공하는 일이라는 점과 탐정 활동의 최상ㆍ최적의 수단은 ‘탐문(探問)’이라는 점에 이론(異論)이 없다는 경험론 등을 두루 반영한 작명(作名)이다. 특히 ‘자료탐문업’의 주역을 ‘탐문지도사’라 네이밍한 것은 ‘탐문지도사’의 역할과 위치는 스스로의 탐정활동에 그치지 않고 탐정업 관련 업무자, 탐정학술연구자, 수사ㆍ정보 종사자, 취재기자, 일반시민 등 탐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조리(條理)에 맞는 효율적 탐문학술’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전문가임을 자긍케 함은 물론 그에 따른 품위 유지의 필요를 강조함에 방점을 둔 호칭이다.

이와 함께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서는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 업무를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적정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준법 5원칙’을 설정했다. ①탐정 호칭 불사용(어떤 경우라도 ‘탐정’이라는 명칭 일체 사용치 않음) ②사생활조사 거부(대인적 활동 지양) ③개별법 위반행위 회피(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 저촉행위 자제) ④침익적(侵益的) 활동 거절(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수임 사절) ⑤활동상 수단의 표준화(탐문과 합당한 관찰, 합리적 추리외의 수단ㆍ방법 배척)’ 등 다섯 가지이다. 이는 향후 우여곡절 끝에 ‘공인탐정’이라는 이름의 민간조사원(사설탐정)이 탄생한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외에는 함께 엄수해야 할 ‘철칙(鐵則)이자 정석(定石)’이기도 하다.

나아가 ‘자료탐문업’을 개발한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서는 재래 탐정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300여개 유형에 이르는 ‘비사생활(非私生活) 영역의 일거리’를 그 직역(職域)으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특정 사건ㆍ사고나 사적(私的) 분쟁의 원인 규명 등에 유의미한 유ㆍ무형의 자료(정보나 단서ㆍ증거)를 합당하게 포착ㆍ제보ㆍ고발하는 일 등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개인적인 의문이나 궁금 해소, 편익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은 물론 국민적 관심이 큰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직간접으로 기여하는 일에도 관심을 두는 공익 도모형 업무 모델이다.

이렇듯 재래 탐정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호칭과 업무의 수단ㆍ방법ㆍ대상ㆍ목표 등을 시대상(時代相)에 맞게 혁신한 이 ‘자료탐문업’은 ‘바람직한 탐정업(민간조사업)으로 생업을 이루어 보려는 사립탐정(민간조사원) 지망생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착한 탐정을 희구해온 시민들의 바람에도 부합’되는 혁신적 서비스업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이처럼 자정(自淨)되고 절제(節制)된 ‘자료탐문업’은 법질서를 해함이 없어 지금 당장이라도 창업을 못할 이유가 없다. 이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서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형 탐정업 법제화 논의와는 별개로 이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으로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만들기에 일조함은 물론 ‘참된 한국형 탐정업의 기준으로 삼기에 충분한 모습’으로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과 국회(행정안전위원회)도 탐정업을 굳이 ‘공인탐정법(공인탐정)’이라는 이름으로 ‘창설’하는 일에 집착함이 옳을지,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 등 여러 ‘정도탐정(正道探偵)들’에 대해 보편적 관리를 행할 ‘가칭 탐정업업무관리법’ 제정이 합당할지를 깊이 고민해 보기를 거듭 촉구한다.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개인정보보호법(privacy法) 등 여러 개별법이 탐정의 활동을 제어 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 ‘기존 탐정업에 대한 보편적 관리에 방점을 두는 탐정법’만으로도 탐정(업)의 권선징악 등 장악에 부족함이 없다는 확신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역시 어느 나라보다 꼼꼼히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법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음을 자긍할 때라 본다.

▶김종식 약력=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 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업(사설탐정)의實際,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外/탐정업(공인탐정,자료수집대행사,민간조사사 등 민간조사업)과 탐정법(공인탐정법,민간조사업법,탐정업관리법 등) 민간조사제도와 치안ㆍ국민안전 등 관련 35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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