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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공권력 이대로 방치할건가
유성기업 사태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힌 사건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이 회사 노조가 유감 입장을 밝히고 농성을 철회한 것이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노조원12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며 처벌 절차에 들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사태의 파장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공권력의 한심한 실상은 예사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공권력이 힘과 권위를 잃으면 법치는 허물어지고 국가의 근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성기업 노조 임원폭행 현장 녹취록을 보면 ‘이게 나라냐’하는 참담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녹취 파일에는 ‘퍽’하는 소리와 함께 ‘아악’하며 괴로워하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겼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그냥 죽여!”라는 외침까지 들렸다고 전했다.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불법과 폭행이 난무하는 데도 경찰은 출동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하긴 유성기업 사태만이 아니다. 최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공공기관을 불법 점거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경찰은 사실상 팔짱만 낀 채 수수방관하기 일쑤다. 심지어 검찰청사까지 진입했다. 경찰청장이 ‘엄단’ 지시를 내려도 듣는 둥 마는 둥이다. 이런 정도라면 경찰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한데 현장 사정을 들어보면 얘기는 다르다. 아무리 불법이라도 시위를 진압하다 문제가 생기면 법원이 해당 경찰에게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물으니 “차라리 무능한 경찰이 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실제 법 집행에 나섰다가 소송이 걸려 옷을 벗거나 수천만원을 물어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찰 고위 간부들도 마찬가지다. 불법 폭력시위를 강력 진압했다 승진에 불이익을 받으면 자신만 손해일 뿐이다. 최근 현직 고위 간부가 2015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 문제가 돼 치안감 승진에서 누락됐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유성기업 폭행 현장 녹취록에 “경찰이 몸을 사리느라 우리에게 함부로 못할 것”이란 대목이 나온다. 이게 우리 공권력의 적나라한 현 주소다. 경찰의 실추된 힘과 권위를 되찾아 줘야 한다. 시위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장장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법원이 불법 시위에 대한 처벌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 정부가 내세우는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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