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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의사결정 하지 못하는 주주총회
올해부터 그림자투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쉐도우보팅(shadow voting)이 폐지됐다. 상법상 주주총회는 전체 1/4의 찬성표를 얻어야 결의가 성립하는데 그 동안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가 가능한 쉐도우보팅으로 참석하지 않은 주주 투표권을 찬성과 반대 비율로 나눠서 실제 투표한 것처럼 행사하여 결의를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럴 수 없으니 당장 소액주주가 많은 중소기업들은 의결권 행사에 곤란을 겪고 있다. 대주주가 최소의 비중을 넘어서는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주가에만 관심이 많은 소액주주들이 많은 경우 주주총회의 참가를 유도하는 것도 또 회사경영에 관심이 없는 그들에게 투표를 요구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 문제다.

쉐도우보팅의 폐지는 형식적으로 열리는 주주총회가 아닌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참석하는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어 회사경영에 관심과 참여를 가능케 할 수 있다. 쉐도우보팅으로 대주주들이 그들만의 총회로 회사를 좌지우지하며 소수주주의 참여를 막았다. 소액주주들 역시 그동안에는 보유한 주식의 수익에만 관심을 기울였었다.

주주총회는 상법과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의결하는 상설기관이다. 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물론 회사의 합병이나 해산 등과 같이 회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의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회사의 앞날이 달린 일이기도 하고 주주들이 앞으로 배당받을 이익에 관련된 일이기에 양자에게 모두 중요한 자리가 된다. 처음 쉐도우보팅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러한 중요한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주들 때문에 주요한 업무 진행의 차질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것이 대주주들이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실력행사로 변질돼 이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이로서 폐단은 막았지만 막상 실무진에게는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이 문제이다. 주주총회는 대부분 3월 중순에 몰려있고 이에 여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렵다. 또 소액주주가 많은 회사의 경우 대규모의 주주들이 참석해야만 한다. 따라서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이를 위임하거나 전자투표를 통해 보다 많은 주주들의 의결권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임장 역시 우편이 아닌 전자서류를 통한다면 비용이나 노력의 절감은 물론 편리함으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늘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개정된 상법으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이 전자적 투표로 의결권행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운영에 관심이 없는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및 집중되어 열리게 되는 주주총회의 참석률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자투표가 될 것이다. 주주총회의 소식은 물론 필요한 의결정족수의 충원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자 쉐도우보팅제도의 폐지로 인한 혼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제 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환경조성을 고민하여야 할 때이다. 또한 평균 주식보유기간이 한두 달 밖에 되지 않는 소액주주들에게 기업의 중장기 미래를 결정할 투표권을 줄 수밖에 없는 기업의 현재 상황에는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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