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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ㆍ한국당, 내년 예산안 5조 감액 협상 타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자리에서 6000억, 남북경협 예산도 일부 감액

-7일 본회의서 종부세법ㆍ법인세법과 동시 처리 예정

-야3당 반발…손학규 대표 단식에 필리버스터 예고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5조원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일자리 예산은 정부안(23조5000억원)에서 약 6000억원이 깎였다. 남북경협 예산도 일부 감액됐다. 현행 0.5~2.0%인 종합부동산세율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으로 세율이 분리돼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민생법안에 대한 처리도 합의했다. 우선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도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연장했다. 내년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5세를 대상으로 월 10만원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전 아동으로 확대한다.

근로장려세제(ETI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전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7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예산안과 종부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23조5,000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 가운데 혈세가 허투루 쓰일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과감하게 걷어냈다”며 “남북경제협력기금도 삭감하고 공무원 증원 계획도 일부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야당이 지적한 국채발행 한도도 1.8조원 추가 확대로 제한하고,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을 고려해 금년 내에 4조원을 조기 상환하는 데 합의했다.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배제된 야3당은 ‘거대 양당의 짬짬이 합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처리는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갈 때까지 제가 단식하고 그것이 안 되면 저는 의회 로텐더홀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제 목숨을 바치겠다”며 단식을 선언했다.

6일 합의된 수정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은 7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돼 늦어도 8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129석)과 한국당(112석)의 의석 수를 합치면 241석가 돼 재적의원(300명) 과반의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군소 3당의 의원 합은 재적의원의 3분의1에도 못 미쳐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도 할 수 없다는 게 국회사무처의 설명이다. 야3당은 7일 공동 규탄집회를 연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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