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2주택자 종부세 상한 200%로 완화
- 민주ㆍ한국당 종부세법 수정안 합의

- 7일 본회의 통과시 확정




[헤럴드경제]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2019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에 따라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날 합의한 종합부동산세법이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되 미세조정을 거쳤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은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을 0.6∼3.2%로 확대하는 등 주요내용은 정부 대책 그대로 반영됐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세부담 상한율을 300%로 높이기로 한 내용이 수정됐다. 수정안에서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부담 상한율 300%를 그대로 적용받되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완화됐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 5∼10년 20%, 10년 이상 40%에 ‘15년 이상 50%’ 구간을 추가했다.

만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를 적용하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 70세 이상이 15년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공제 상한율은 70%로 유지하도록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