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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자녀도 은행수수료 면제…다자녀 행복검색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인기
[중앙일보가 개설, 10부터 서비스에 나선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홈페이지.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를 입력하면 자신에게 맞는 다자녀 혜택을 일목요연하게 알려준다.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실시되는 다자녀 혜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다자녀 가정에 주는 혜택의 기준과 내용을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서울·경기 등 9곳을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해 준다. 신분 확인용과 신용·체트카드로 나눠 발급한다.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모든 어린이집에 입소할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2자녀 이상 출산 시 연금 보험료도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자녀 2명은 12개월, 3명 이상은 1인당 18개월씩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준다.

전기, 도시가스 요금할인도 가능하며 3자녀 이상일 경우엔 전력 사용량과 관계없이 월 요금의 30%(한도 1만6000원)를 할인해 준다. 자동차 취득세의 경우도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주면 7인승 이상의 차량인 경우 취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이밖에도 연말정산 혜택, 기차요금 할인, 다자녀 주택 특별공급 등의 혜택이 있다.

특히 국가장학금의 경우 다자녀 장학금은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가능하던 것을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로 확대했다.

중앙일보는 10일부터 다자녀 가정에 부여된 혜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를 개설해 서비스에 들어갔다.

여기에서는 다자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외식, 쇼핑, 영화, 테마파크, 숙박, 금유, 교통 등 분야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다.

PC나 스마트폰을 활용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홈페이지에 접속 후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를 표기한 후 클릭하면 외식, 테마파크, 금융, 교통 등 모든 혜택을 한 번에 확인 가능하다. 

특히 지역별로 내용이 조금씩 다른 혜택을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홈페이지에서는 한 번에 볼 수 있어 놓치기 쉬운 다자녀 혜택을 좀 더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다자녀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과 관련 권익위는 내년 6월까지 일부를 감면하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권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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