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 재건축 설계변경 기준ㆍ의무강화
공사비 늘어 조합 분란요인
비리단속ㆍ신고센터 의무화

[사진=올해 시공사를 선정했던 반포주공1단지 3주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 등에서 입찰 건설사가 조합이 제시한 원안설계와는 다른 대안설계를 제시할 경우 준수해야할 사항을 구체화했다.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제시해야 하고, 조합은 그 적정성을 검토해 조합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의무화했다. 과거 건설사가 대안설계를 제시함으로써 공사비가 늘어나고 조합원 간 갈등이 커지는 일이 잇따르자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고시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시공사 선정 비리를 막기 위해 단속반과 신고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시공권 수주 과정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재건축 시공권 수주 경쟁 과열로 금품 살포 등 비리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됐고, 서울시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게 된 것이다. 시는 기존에 자체적으로 단속반 등을 운영했지만 조합에까지 이를 확대했다. 이는 도정법 개정으로 금품 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자에 대해 시공자 선정취소와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강한 행정제재 조항이 새로 생김에 따라 조합 스스로 비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시공권 입찰 공고 전이나 2회 이상 유찰돼 수의계약을 맺기 전에 시 계약심사부서나 전문기관에 적정한 공사원가 산정을 위한 사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대형 사업장들이 시공사를 줄이어 선정하면서 뜨겁게 달아올랐던 서울의 재건축ㆍ재개발 시공권 수주전은 올해는 싸늘하게 식은 상태다. 정부가 재건축ㆍ재개발 비리를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수사와 법령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시공사 선정에 나섰던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와 강동구 천호3구역 등이 건설사 참여 저조로 유찰됐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