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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인하에 세액공제까지 대폭…‘제로페이’ 설곳없다
세액공제 1000만원까지 확대
수수료 줄고 세액공제 늘어
제로페이 ‘갈아탈’ 매력 줄어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카드 수수료 인하에 이어 부가가치세 공제 한도가 현행의 두 배로 늘면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가맹점의 부담이 최대 1000만원 가량 줄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 가맹점 부담까지 경감되면서 ‘제로페이’의 매력 요인은 더욱 줄었다는 분석이다.

최근 통과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 8억원인 가맹점의 세액공제 규모는 기존 500만원에서 832만원으로 332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 지출 비중이 80%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가맹점의 카드매출은 6억4000만원으로 추정된다. 현행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부가세 납부기준(카드매출의 1.3%)를 적용하면 납부액은 832만원이다. 하지만 500만원까지만 한도다. 하지만 세법개정으로 이 한도가 1000만원까지로 높아지고 적용기한도 2020년까지에서 2021년까지 늘어났다. 832만원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 부담이 1312만원(2.05% 적용)에서 896만원(1.4% 적용)으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부가세와 수수료 부담액이 812만원에서 64만원으로 748만원이나 줄어든다.

연 매출 10억원인 점포 역시 같은 혜택을 본다. 카드 수수료는 1640만원에서 1120만원으로 경감되고, 부가세를 포함한 실부담은 연간 11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1020만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세액공제는 서울시가 추진중인 ‘제로페이’도 같은 원칙을 적용받는다. 제로페이는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0%, 8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0.3%, 12억원 초과 가맹점에는 0.5%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연매출 8억원 가맹점에서 카드로 발생했던 매출이 모두 제로페이로 대체된다면 가맹점은 수수료 없이 세액공제만 832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그러나 제로페이 신청률이 서울 전체 소상공인의 2.5%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카드 수수료 인하, 세액공제 확대의 매력이 더 크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카드 수수료와 세액 공제에서 혜택이 커지면서, 우대가맹점이 된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에서는 굳이 제로페이를 찾을 요인이 없어졌다”고 전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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