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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반건설-중기부 상생협력 MOU
중소벤처기업부와 호반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중소협력사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12일 체결했다.

상생협력의 주체가 제조업·유통업 중심의 대기업에서 중견 건설업종으로 확대되고, 이익공유형 인센티브 지원사례가 도입되는 의미가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송종민 호반그룹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호반그룹은 상생협력기금 200억원을 동반성장 투자재원으로 협력재단에 출연하고, 협력 기업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호반그룹은 하도급대금을 전액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2차 이하 협력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과정을 모니터링한다. 그룹내 주력계열사인 호반건설은 하도급 대금의 10일이내 지급을 즉시 도입하고, 타 계열사로 점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호반그룹 계열사에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추진 및 저가심의제도 운영 등 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호반그룹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사 연구개발 지원, 기술보호, 교육훈련, 복리후생 등에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중기부 이호현 상생협력정책관은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기존 대기업·제조업 중심의 상생협력 노력이 중견기업·타 업종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협력사 인센티브 지급 상생안은 중기부가 지난달 발표한 협력이익공유제의 ‘인센티브형’ 유형과 같은 개념으로, 민간기업에서 이익공유형 상생사례를 자율적으로 도입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원 기자/j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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