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오늘 군 대체복무제 마지막 공청회…‘36개월 교도소 합숙’ 정부안 관철되나
-13일 2차 공청회 후 최종 입장 결정
-‘36개월, 교도소 합숙’ 정부안 유력


지난 10월 열린 1차 공청회 장면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13일 열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를 통해 36개월, 교도소 합숙이 골자인 정부안이 관철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13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4일 제1차 공청회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정부안 확정 전 마지막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공청회의 최대 쟁점은 복무 기간과 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18개월) 현역병 2배인 36개월, 복무 장소로 합숙 근무가 가능한 소방서와 교도소 중 교도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적 인권 기준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현역병 기준 1.5배인 27개월을 가급적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27개월이 넘을 경우 대체복무가 아닌 징벌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역병 기준 1.5배 기준은 권고 사항일 뿐 구속력이 없으며 대체복무제의 형평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복무 장소로는 합숙근무가 가능한 소방서와 교도소 가운데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소방서 근무는 군 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아 대체복무가 가능해질 경우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두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공청회를 마친 뒤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올해 말까지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