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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보안감호처분도 형사보상해야… 조속한 회복 조치 필요”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보상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과 관련해 구 ‘사회안전법’의 보안감호처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건 피해자는 지난 1975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당시 ‘사회안전법’에 따라 추가로 보안감호처분까지 받아 총 12년 넘게 수감생활을 했다. 당시 사회안전법의 보안감호제도는 1989년 폐지 전까지 수많은 공안사범들에게 이중처벌로 적용되어 왔다.

그는 지난 2014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을 청구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6년 징역 5년에 대해서만 형사보상을 인정하고, 보안감호처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보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이 사건은 3년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보안감호처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른 법익과의 충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과오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사보상청구권을 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과 형사보상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더욱이 보안감호처분의 전제가 되는 원판결이 무죄판결을 받은 상황으로, 보안감호처분의 형사보상 청구를 위해 별도 재심청구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에 치중해 법치주의 실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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