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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 월세보다 비싼 기숙사비…법원 “원가공개”
건국대 학생들 3년 소송끝 승소
法 “영업 비밀보다 공익이 우선”


기숙사 원가를 알게 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대학생들이 3년여 소송 끝에 학교로부터 승소했다. 높아진 기숙사비에 학생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기숙사비를 둘러싼 학교와 학생들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13일 건국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학생회는 지난달 29일 3년여 가까운 소송 끝에 학교를 상대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016년 2월 처음 소송에 나섰던 학생들은 지난 2017년 3월 1심 승소에 이어 2심, 3심까지 소송을 이어갔다. 소송전 끝에 학생회는 지난달 29일 대법원으로부터 “학교 측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시작은 당시 학생회가 내걸었던 ‘기숙사비 인하’ 공약이었다. 새로 지어진 민자 기숙사가 기존 기숙사보다 크게 비싸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학생회는 “대학교에 들어선 민자기숙사 비용의 근거를 알고 싶다”며 학교 측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기숙사 원가를 알고 싶다는 학생들의 요구에 “계약사항은 비공개”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학생회는 학교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3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판결에 학교 측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는 오히려 공개 범위가 더 넓어졌다. 2심 재판부가 민자기숙사 설립 실행예산과 운영 업체와의 계약서 등 4개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항소심 결과에 불복한 학교 측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이 건국대와 같은 교육기관에 투자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들이 취할 편익이나, 계약을 노하우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면 건국대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업상의 비밀보다 공익성과 공공성이 우선하고 공공기관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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