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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기사가 고지해도 안매면 그만” 택시·버스 안전벨트 의무화 무색
안내 방송에도 미착용 승객 태반
예외조항 탓 과태료 부과 힘들어

“안전띠를 착용하라 말한다고 승객들이 고분고분 듣나요?” “말 해도 안 들으니 ‘사전고지’ 증거 남길 방법만 궁리합니다.”

일반차량 및 사업용 차량 전 좌석의 안전띠 미착용 단속이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광범위한 적용범위에 비해 강제력은 낮아 안전띠 전면의무화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시나 버스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단속에 걸리더라도, 기사와 승객이 ‘운전기사가 고지했는데 매지 않은 것’이라고 말만 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광역버스 입석이 금지됐지만 서서가는 승객들도 많은데 안전벨트 의무화는 이들에게는 적용할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9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고속도로와 시내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만약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3만원을 운전자가 내야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는 6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과태료 예외조항 탓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 안내를 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서다.

12일 만난 몇몇 운전기사들은 이달 시작된 본격적인 단속에 발맞춰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네비게이션 안내멘트가 나오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비하고 있었다.

기사가 승객에게 직접 안내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인 것은 알지만, 혹시나 단속에 걸렸을 때 ‘사전에 고지 했다’는 알리바이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택시기사 황모(52) 씨는 “단속에 걸려도 안전띠 매라고 안내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과태료를 안 문다”며 “음성 메시지를 활용하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버스 운전기사들 사이에서는 손님이 벨트를 매지 않더라도 과태료 책임은 기사가 지도록 만든 조항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손님들은 책임질게 없으니 끝까지 ‘벨트 안 매겠다’며 버티는 경우도 여전하는 지적이다. 광역버스 기사 A모(58) 씨는 그는 “손님들이 과태료에서 자유로우니 예전처럼 안전띠 안 매도 그만”이라며 “법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꼬집었다.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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