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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8년 구형되자…법정서 무릎꿇은 음주역주행 벤츠운전자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13일 지난 5월 음주 역주행 사고로 두 집안 가장의 삶을 앗아간 노모(27·회사원) 씨에게 검찰이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말에 노씨가 피해자 가족들이 있는 방청석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7개월간 연락도 없다가 이제와서 반성하는 척 하냐고 분노했다.

노씨는 지난 5월 30일 새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역주행하다 조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그는 당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6%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이날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김씨가 숨졌고, 기사 조씨는 장기손상 등으로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숨진 김 씨는 경남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의 남편이자 9살·5살 난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로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가족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검찰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씨에게 이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 조치가 전혀 되지 않은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노 씨에 대한 검찰의 양형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사건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끝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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