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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체류 예멘인 2명 난민 인정
-2명 모두 언론인 출신, 박해 가능성 높다고 판단
-인도적 체류 허가 총 412명…출도 제한 조치 풀려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가운데 2명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예멘인들이 제주 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긴급 구호 물품을 받기 위해 줄을 선 모습.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400여명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 2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을 심사한 결과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412명, 단순 불인정 56명, 직권 종료 14명이었다.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해 납치ㆍ살해 협박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외국인청은 향후에도 이들이 박해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제주외국인청은 지난 9월 1차 결정 때 23명, 10월 339명, 이날 50명 등 총 412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본국으로 추방할 경우 생명ㆍ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자에 한해 1년의 체류 기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직권 종료된 14명은 스스로 난민 신청을 철회했거나 출국한 뒤 재입국 기간 안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다.

제주외국인청은 난민 심사 과정에서 ▷면접 내용에 대한 사실 검증 ▷테러 혐의 등 신원 검증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 경력 조회 등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 중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난민 인정이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제주 출도 제한 조치가 풀린다.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2차 결정까지 체류 허가를 받은 362명 가운데 251명이 출도해 전국에 흩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해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가 129회의 멘토링을 실시해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더라도 예멘의 내전 상황이 호전되거나 체류자의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체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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