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예보, ‘금융회사 정보 요구권’ 놓고 금감원과 신경전
부실여부 판단 위한 자료
위성백 사장 “법적 권한”
현재는 금감원 자료 갈음
예보료차등화 ‘지렛대‘로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요구권’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석달 전 취임한 위성백<사진> 예보 사장이 내년엔 금융회사의 재무정보 등을 직접 받아 분석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예보료 차등화 강화방침도 함께 내놓으면서 ’지렛대‘ 활용 가능성을 암시했다. 금융회사들로서는 예보에 대한 ‘협조’ 정도에 따라 예보료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금융계 일각에선 “예보가 사실상 금융감독을 하겠단 것 아니냐”고 풀이한다. 금감원은 마뜩찮아 하고 있다.

14일 예보에 따르면 위성백 사장은 전날 출입기자 대상 워크샵에서 “금융회사 관련 자료를 금감원에서 주로 받았던 것에서 탈피해 금융기관에서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보 설립 근거인 예금자보호법 21조에 적시된 부보(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의 ‘적극 행사’를 예고한 것이다.

예보는 그동안 금감원이 보내준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해당사의 부실여부 등을 판단해왔다. 그러나 예보가 원하는 정보가 100% 담기지 않아 ‘요주의’ 금융회사를 제때 가려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위성백 사장이 ‘금감원 패싱(건너뛰기)’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계획을 내놓은 배경이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면 우리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금감원에서 받는 자료는 현실과 시차(時差)도 있다. 앞으로 금감원이 주는 자료를 안 받겠단 얘긴 아니다”라고 했다.


금감원은 심기가 불편하다. 한 관계자는 “우리가 확보한 원(原)자료를 한국은행ㆍ예보 등에 다 전달하진 않아 미흡할 순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공유한다”고 했다.

예보는 ‘선제적 소방수’라는 역할론을 내세웠다. 한 관계자는 “예보는 금융회사의 청산가치에 관심이 있고, 금감원은 계속가치에 중점을 둬 관점이 다르다”며 “우린 불나기 전 지도점검하고 예방하는 업무를 해 금감원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아울러 재무상황이 좋은 금융회사엔 예금보험료를 적게 받는 이른바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3등급 체계다. 1등급은 보험료를 5% 할인받고 3등급은 그만큼 더 내야 한다. 이를 5~7등급으로 세분화한다는 복안이다. 위 사장은 “미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신규 차등지표를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일부 금융회사는 보험료 부담 가중을 걱정한다.

예보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SIB)의 부실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회생ㆍ정리계획(RRP) 법제화와 착오송금 구제사업도 추진한다.

hong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