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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깊어지는 사법개혁 후퇴 논란,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사법 개혁 후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이란 사법개혁의 기본 골격은 사실상 손도 대지 못했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셀프개혁의 한계를 드러내며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이 높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성명에서 “기득권에 연연하는 현재 법원과 법관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며 거칠게 비판했다.

대법원이 내놓은 개혁안은 당초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후속추진단’이 제안한 것보다 크게 강도가 낮아진 건 사실이다. 우선 법원행정처를 대신할 사법행정회의의 위상이 후속추진단 안보다 대폭 낮아졌다. 당초안에는 사법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가진 총괄기구로 규정했지만 그 기능이 심의 의결기구로 축소됐다. 사법행정회의의 인적 구성도 판사와 외부인사 비율을 5대 5로 하자고 했으나 6대 4로 재조정됐다. 이렇게 되면 이 기구는 사실상 대법원장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

인사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법관의 인사는 사법행정회의 법관으로 구성된 인사운영위원회에서만 다룰 수 있도록 했다. 법원 인사에 외부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빗장을 걸어 잠근 셈이다. 외부위원이 법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 보장 때문이란 대법원 해명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로써 ’제왕적 대법원장을 가능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외부인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에 내놓겠다는 약속은 무늬만 남은 꼴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김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전격 발탁된 것은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지방법원장에서 곧바로 올라온 만큼 사법개혁 과정에서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하지만 최종 결과물이라 할 이번 개혁안은 이같은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말았다. 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킨 ‘사법 농단’ 파문이 제왕적 대법원장 시스템에서 비롯됐는데도 결국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

아직 시간은 있다. 국회는 대법원이 제출한 개혁안에 대한 입법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보완된 후속 안을 마련해 입법 과정에서 ‘개혁 후퇴’적 요인을 걷어내야 할 것이다. 국회 역시 여야 모두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사법개혁이란 대의를 깊이 새기고 논의에 임해주기 바란다. 대법원장이 백주에 화염병 세례를 받을 정도로 사법부의 신뢰는 떨어져 있다.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화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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