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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돼도 저소득 근로자 소득감소”
한은 ‘임금 고용구조 영향’ 보고서

근로시간 줄어 고용불안 가중
근로자간 임금격차도 커져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은 오히려 감소하고, 고용도 불안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도 업종에 따라 달랐고, 소규모ㆍ단순업종 일수록 부담이 더 컸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거나(최저임금 미만자) 최저임금의 1.2배 이하(최저임금 영향자) 저소득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많아지면 월평균 급여가 1만~1만2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평균 급여가 83~89만원임을 고려하면 1.1~1.45%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 미만자 및 영향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약 2.1~2.3시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같은 날 발표한 ‘최저임금과 생산성: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보고서를 보면, 임시ㆍ일용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감소한 반면 상용근로자의 소득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의 이번 연구는 2017년 이전 자료가 바탕이다. 최저임금이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던 2017~2018년에는 저소득자나 임시ㆍ일용 근로자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영향률은 총 임금근로자대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다. 최저임금의 1.2배 이하가 기준이다.

2016년 현재 5인 미만 기업의 영향률은 33.33%로, 300인 이상 대기업(4.24%)에 비해 8배가량 높았다. 업종별로 의복ㆍ의복액세서리ㆍ모피제품이 36%로 가장 높았고, 가죽ㆍ가방ㆍ신발이 31%, 식료품 30% 등의 순이었다. 반면 코크스ㆍ연탄ㆍ석유정제품 2%, 기타 운송장비 3%, 1차 금속 4% 등은 10%도 되지 않았다.

섬유제품, 의복ㆍ의복액세서리ㆍ모피제품, 1차 금속 등의 산업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모든 유형의 근로자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됐다. 비금속광물ㆍ1차금속, 자동차ㆍ트레일러, 가구 등은 모든 유형의 고용에 부정적이었다. 식료품, 가죽ㆍ가방ㆍ신발, 화학물질ㆍ화학제품 등은 최저임금 인상시 상용근로자의 고용은 증가한 반면 임시ㆍ상용근로자의 고용은 감소할 가능성이 컸다.

영향률이 5% 상승할 경우 업종별 생산성 변화를 보면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은 생산성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가죽·가방·신발과 가구, 비금속광물 등도 마이너스가 됐다. 반면 금속가공과 자동차·트레일러, 1차금속, 식료품 등은 생산성이 개선됐다. 제조업 전체로는 생산성이 높아졌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차등 적용을 논의 할 필요가 있다”라며 “일본은 근로자의 나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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