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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공공기관 주식매매 계약서도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 정보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공공기관이 다른 업체의 주식을 매수했다면, 매매계약 내역은 일반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계좌번호를 제외한 주식매매계약 내역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매매계약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은 2007년12월~2009년10월 코오롱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등으로부터 미시령 동서 관통 도로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업체 주식을 매수했다. 김 씨는 이 주식 매수가 정당한지를 따져보겠다며 2015년 1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역에는 주식 매매계약서와 매입대금 지급 날짜, 지급액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공단은 “정보공개법상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고, 김 씨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사실상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식매매계약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매도 업체나 공단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계좌번호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단순히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공개될 경우 업체 측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미 전자공시 시스템상에 1주당 매매금액과 매매 총금액 등이 기재돼 있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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