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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경제 풀릴 묘수 없이 다가와버린 2019년, 불확실성 커진다


“영화 ‘국가 부도의 날’에 그려진 1997년 경제위기가 과거의 일로만 보이지 않더군요. 지금도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으니 경제가 어떻게 풀릴지 암담합니다.”

새해가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제계에서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올 한해 한국 경제는 업종을 망라하고 글로벌 무역분쟁과 환율ㆍ유가 변동, 근로시간 단축 등 대내외 변수들로 몸살을 앓았다.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까지도 실적 행진을 이어갔지만 내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최악의 한 해를 보낸 자동차업계는 내년에도 불안하다.

내수 경제는 일찍이 침체로 돌아선 가운데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 산업마저 꺾이는 조짐이 가장 큰 두려움이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들의 움직임은소극적으로 변해 투자를 줄임으로써 경기가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글로벌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국내 상황은 더욱 여의치 않다. 해가 갈수록 부담을 키우는 최저임금 인상폭과, 주52시간 근무제를 필두로 한 근로시간 단축 등은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해 소득주도성장을 이끌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이미 곳곳에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고용을 줄이거나 최저임금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 ‘꼼수’ 마저 쓰는 기업이 나타난다.

중기중앙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75%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는 53.1%가 “직원 축소”, 13.3%가 “가격 인상”, 11.5%가 “사업포기 고려”를 꼽을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아우성에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내년 1분기 내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다. 노동계에 기울어져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결정 구조를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빠르면 2020년에 적용이 가능하고, 보름 뒤부터는 이미 결정된 최저임금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도 필요하지만 업종이나 지역, 연령별 최저임금 차등화 조치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미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독일, 호주 등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여파도 상당하다. 근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기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결정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석유화학ㆍ조선ㆍ건설ㆍ정보기술(IT) 등 연내 일정기간 집중 근로가 필수적인 업계를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숨통을 틔워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연내 보완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의 안착을 위한 계도기간(6개월) 종료도 눈앞으로 다가왔다. 혼란이 가중되자 경제계는 제도가 무리 없이 순기능을 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본격 시행에 불과 열흘 남았지만 제도 개선이 계속 미뤄지면서 대규모 범법자 양산이 코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조절 등 핵심 경제 정책 방향의 변화를 언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특히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기업투자 촉진을 포함한 경제활력제고에 방점을 둔 것은 이같은 기업의 애로를 반영한 조치로 이해하고 싶다.

다가오는 2019년은 고착화된 저성장 속에 최저임금 추가 인상과 근로시간단축, 불안한 자산시장에다 경직화된 노동시장 등의 후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고용과 투자는 기업의 몫이다. 양질의 고용과 투자는 정부가 직접 만들어낼 수 없다.

2018년이 적폐청산에 따른 반기업정서가 팽배했다면 새해는 기업들의 기(氣)를 살려주는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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