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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무기관 수용인원 한계’, 내년 사회복무요원 1만1천여명 소집면제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복무기관에 배치되지 못한지 3년이 넘은 1만1000여명의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자들이 내년에 병역이 자동 면제된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됐으나 그간 복무기관에 배치되지 못한 장기 대기자 중 내년에 3년 이상이 되는 경우는 1만1000여명에 이른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사회복무 장기대기 소집면제’ 제도에 따라 내년에 병역이 자동 면제된다.

사회복무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 판정자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환경·안전 분야에 배치해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자가 늘어난 것은 현역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병역판정검사 기준 강화로 보충역 판정자가 급증해서다. 복무요원은 늘고 있지만, 이들이 복무할 기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수에 한계가 있어서 벌어진 현상이다.

병무청은 이런 부작용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연간 5000여명씩, 3년간 1만5000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을 경찰서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병무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소집 적체 해소 대책을 논의했다.

병무청은 “논의 결과 연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하고 있는 3만여 명에 추가해 내년부터 매년 5천여 명씩, 3년간 1만5천여 명의 추가 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2021년부터는 소집 적체 문제가 해소돼 청년들이 원하는 시기에 복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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