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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자산가도 기저귀값 지원…차상위계층 선정기준 ‘대수술’ 필요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의 건보료 판정 기준을 활용한 차상위계층 선정 방식이 불합리하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해당 부서 장관에게 통보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차상위계층 선정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활용 중인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선정할 경우 그 대상이 불합리하게 선정될 수 있어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 결과를 발표하면서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을 선정할 경우 최고 1530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를 비롯해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35만 가구가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선정된다.

감사원이 지난해 건보료 기준을 적용해 직접 조사한 결과 총 1028만 여명이 차상위계층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차상위계층은 144만 명에 지나지 않아 무려 7배의 차이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데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2006년부터 건보료 판정기준을 활용해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해 왔다.

이로 인해 실제로 1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지원과 해당 사업 대상인 ‘건보료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하’를 충족해 기저귀·분유 금액의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가 올해 5월 기준 82가구나 됐다.

이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건보료 기준만을 적용해 특정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보료 판정 기준을 활용하는 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인정액 등 소득·재산을 조사해 선정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복지부가 이미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에 편중되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또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자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금융재산을 공제해 소득인정액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도 저소득층의 저축 정보를 이용한 자동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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