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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과 의사 살인 후폭풍 ②] ‘감정통제 불능’ 조울증, 환자 급증…대책 급하다
-강북삼성병원 의사 살해범 조울증 앓아
-조울증 환자, 촤근 4년 사이 21%나 증가
-스스로 감정 조절 안돼…제도 보완돼야 

최근 5년간(2013~2017년) 조울증 진료 인원 추이(단위:명).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지난해 마지막 날 조울증(양극성 장애) 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던 의사를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터졌다. 나날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정신 질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을 보이는 대표적 정신 질환이 조울증이다.

조울증은 정확한 원인이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인으로서 무게감, 마음 한 구석에서 생기는삶에 대한 회의가 억눌려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하는 마음이 스스로 조절되지 않는다면 조울증인지를 의심해 봐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울증 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개선돼야 한다고 전문의들은 지적한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조울증 진료 인원은 2013년 7만1627명에서 2017년 8만6362명으로 최근 4년 새 20.6%나 증가했다.

기분이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감정의 상태다. 기분은 평범하거나 보통일 수도 있고(평온하고 안정된 상태). 들떠 있거나(흥분 상태) 가라앉을 수도(우울 상태) 있다.

이에 대해 민경준 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상적인 기분 상태는 다양한 기분을 느낄 수 있지만, 자신이 이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고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즉 과도한 극단에 이르지 않는 상태”라면서도 “병적인 기분 상태에 빠지게 되면 자신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극단적인 기분 상태에 이르게 된다. 조절이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돼 그 사람의 대인관계, 학업, 직장ㆍ가정 생활 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고 했다.

조증이란 한마디로 지나치게 기분이 좋은 상태다.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분이 들뜨고 예민해지며, 생각이 많아지고, 자신감이 넘쳐 무모한 사업을 벌이기도 한다. 잠을 안 자도 피로한 줄 모르며 에너지와 의욕이 넘쳐나게 된다.

이에 대해 민 교수는 “평소보다 말이 많아져 심한 경우 횡설수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가 되고, 아이디어가 수도 없이 떠오르거나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며 “평소보다 산만해져 사소한 일에도 일일이 참견하거나 간섭하려 하고 매우 부산스러워지는 것은 물론 옷차림이나 화장이 화려해지고 외모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우울증은 조증의 반대 상태다. 재미를 느꼈던 일에 흥미를 잃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만 부리거나 만사가 귀찮은 느낌을 받게 된다. 불면ㆍ수면 과다ㆍ피곤함ㆍ무기력감도 느낀다.

민 교수는 “우울증이 생기면 무가치함 또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며, 희망이 없는 듯 하고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에 골몰하게 되고, 실제 자살 기도를 하게 될 수 있다”며 “식욕과 체중의 변화 또한 우울증의 흔한 증상으로, 식욕이 감소하거나 또는 오히려 식욕이 증가하며, 체중 감소 혹은 체중 증가를 초래한다. 집중력이 저하되고 결단을 못 내리고 우유부단해진다”고 했다.

조울증이란 조증과 우울증이라는 두 가지 상태가 합쳐진 의미의 질병이다. 민 교수는 “조증 삽화 또는 우울 삽화 같은 극단의 기분 변화와 정상적인 기분이 번갈아 나타나며 재발이 잦은 것이 특징”이라며 “사람에 따라 조증 삽화가 자주 나타날 수도 있고 우울 삽화가 자주 나타날 수도 있으며, 각 삽화의 기간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울증에는 영향을 미친 심리적 요인의 해결, 가족 내 갈등 해결, 의사소통, 대인관계 호전, 사회 적응 등을 위해 정신 치료와 함께 신경세포를 안정화하고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을 잡아주는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 된다”며 “정확한 조울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의와 면담을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료진을 따라야만 입원 치료가 가능한 병이 조울증이다. 평소에는 멀정하게 보이고 문제점도 드러나지 않아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기 어려워 이번 사건을 야기시켰다고 전문의들은 지적한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퇴원 후 사례 관리, 외래 치료 명령제 등 조울증 환자에 대한 제도적 미비 탓에(이번에 사건을 일으킨 환자를)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며 “해외에서는 정신건강심판원 등을 통해 판사가 사법 체계로 이를 시행한다. 하지만 비용 탓에 우리나라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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