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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 전업작가에 월 150만원씩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설발된 작가 80여명에게 10개월간 매월 보조금을 지급한다. 연간 예산은 10억원이 책정됐다. 사진은 예술경영센터에서 지원하는 작가미술장터 중 하나인 '유니온 아트페어' 전경 [사진=헤럴드경제DB]
문체부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사업’ 실시
전업작가 창작 집중ㆍ중소화랑 작가발굴 지원
연간 10억원 규모…총 80여명 작가 대상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올해부터 일부 선발된 미술 전업 작가에겐 매달 1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100만원은 국고에서 나머지 50만원은 소속 화랑ㆍ비영리 전시공간에서 부담해 전업 작가들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더불어 전속작가를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화랑과 비영리 전시공간에 작가 발굴 기회를 제공하려는 포석도 깔려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도일ㆍ이하 예경)이 함께 진행하며, 연간 예산 10억원이 책정됐다. 작가 기준 80여명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사업 프로세스는 ‘작가 공모’와 ‘화랑 및 비영리전시공간 공모’ 등 두 단계로 나뉜다. ‘작가 공모’는 예경이 운영하는 ‘미술공유서비스’ 홈페이지(www.k-artsharing.kr)에서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뤄진다. 화랑ㆍ비영리공간과 전속계약을 원하는 작가가 작가 풀에 등록하면, 화랑이나 비영리기관이 작가를 선택하고, 다시 작가가 이들 중 원하는 화랑과 전속계약을 맺는 것으로 작가와 화랑이 매칭된다. 이렇게 작가와 화랑이 짝을 이루면 ‘전속작가제 지원사업’에 지원할 준비가 끝난다. 

‘화랑 및 비영리 전시공간 공모’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e)나라도움(www.gosims.go.kr)’에서 2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신청 주체는 화랑과 비영리 전시공간으로, 여기서 선정되면 오는 3월부터 10개월간 지원금을 받게된다.

지원사업 대상은 작가는 만 39세 이하(1980년 1월 1일생 이후)로, 공모일 기준 타 단체(화랑 등)와 전속계약 경험이 없는 대한민국 국적 작가다. 단, 국공립 미술관 전시나 레지던시 경력이 있는 작가라면 만 49세까지 지원가능하다. 화랑이나 비영리 전시공간은 2017년 이전에 설립됐고, 연 매출이 100억원 미만, 전시공간이 있으며 최근 2년동안 기획전을 매년 2회 이상 개최한 단체에 한한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작가는 10개월간 창작활동비 150만원을 지원받고, 화랑은 전속작가 홍보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10개월간 지원이 끝나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한다. 여기서 우수작가로 선정되면 2차 연도 지원이 지속된다. 또한 미술은행 작품으로 추천되거나 전시 등 추가지원도 이어진다.

한편, 문체부는 이날 ‘2019 전시해설사 육성 지원’도 함께 발표했다. 미술전시를 쉽게 이해하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시해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회장 김혜경)와 함께 진행한다. 예산은 12억원이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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