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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석희 폭행’ 논란에 뭉친 與野…‘운동선수보호법’ 발의
[사진=헤럴드경제DB]
-‘원스트라이크 아웃’ㆍ‘스포츠 윤리센터 설립’ 추진
-“2월 임시국회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쇼트트랙 간판스타 심석희 선수의 폭로로 다시 촉발된 스포츠계 성폭력을 막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이른바 ‘운동선수보호법’을 공동 발의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체위 소속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체육지도자의 폭행으로부터 운동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장 중요한 개정 내용은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단 한 차례라도 선수 대상 폭행이나 성폭력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지도자는 자격이 영구 박탈되도록 하는 제도다. 또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과 성폭행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체육선수가 추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법안에 따르면 형 확정 이전에도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지도자 자격을 무기한 정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 공정하고 제대로 된 징계가 가능해진다.

법안을 발의한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운동선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을 오늘 발의할 것”이라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0대 국회에서 체육계에 구조화되고 만연한 폭행과 성폭력을 근절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도 “국민은 가해자를 엄중 처벌함은 물론 체육계의 성폭행, 폭행 범죄를 근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더는 체육계의 폭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입법 활동 이후에도 잇따른 체육계 폭행 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정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도자의 폭행에 노출된 어린 선수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입법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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