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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세월호 생존자에 8000만원 국가책임 인정
-“국가와 청해진해운,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에 배상책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세월호 생존자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부장 손주철)는 14일 세월호 생존자 20명과 가족 등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와 청해진해운은 생존한 단원고 학생에게 ▷생존자 본인 8000만 원 ▷부모 1600만 원 ▷형제자매 400만 원 ▷조부모 4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일반인 생존자의 경우 ▷본인 8000만 원 ▷배우자 3200만 원 ▷자녀 각 800만 원 ▷부모 각 1000만 원 ▷형제자매 각 200만 원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 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장래 벌어들일 수입도 위자료와 별개로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해양경찰이 제대로 된 구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경이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세월호와 교신을 통한 승객들의 퇴선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생존자들이 퇴선유도조치에 따라 승무원들의 지시와 도움을 받으면서 탈출했다면, 현재 느끼고 있는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피해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원은 “무엇보다도 세월호 사고의 수습 과정 및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측의 2차 가해 책임을 일부 인정한 부분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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