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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스키장ㆍ썰매장 먹거리 불량 7곳 철퇴
477곳 점검, 스키장 4곳, 썰매장 3곳 법위반
석달내 불시 재점검…아이스링크선 불법 없어
불량식품 신고 1399…‘내손안’ 앱 제보 가능

[스키장, 썰매장에서 유통기한 경과로 적발된 식품-어묵]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먹거리 열풍 속에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높아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키장, 썰매장, 아이스링크에서 파는 음식까지 정밀 점검을 벌여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

이들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의 음식물에 대한 당국의 안전관리 점검은 시즌을 닫을 때까지 계속된다. 적발된 곳과 미심쩍은 곳은 석달 내 언젠가 또 점검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4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총 477곳(스키장 251곳, 눈썰매장 128곳, 빙상장 9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스키장 4곳, 썰매장 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이스링크(빙상장) 관련 식품에서는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이다.

[스키장, 썰매장에서 유통기한 경과로 적발된 식품-토스트]

위반업체는 ▷이름을 쓰지도 않았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한 업체(경남 양산시 하북면) ▷라비타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업체(경남 양산시 원동면) ▷문토스트(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알에스(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건강진단 미실시) ▷에덴아이스크림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업체(경남 양산시 원동면) ▷인숙푸드(휴게음식점, 경남 양산시 원동면, 건강진단 미실시) ▷영농조합법인 에듀팜(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계절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해 사전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여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요청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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