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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硏 “공적연금의 ‘정의구현’ 도구화 안돼”
이사진 위헙행위엔 법적 대응
주주권 행사기준 마련 시급해
가입자 대표가 의결권 행사를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국민연금이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해 직접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공적연금으로서 취할 태도가 맞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는 아직 부족하지 않은가 합니다.”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주권 행사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공적연금에서 행사하는 주주권이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해 발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원 부원장은 “대한항공 이사들과 한진칼 이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기존의 주주권 행사의 범위를 다소 넘어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가 필요한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운을 뗐다. 그는 “소위 ‘땅콩 회항’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로 회사 이미지를 훼손했고, 자회사 지배구조 개선 등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조차 개최하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자를 분노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 부원장은 국민연금이 ‘정의구현을 위한 칼’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항공 이사진의 행위는 국내법 기준으로도 위법 사항이고 이 자체로 처벌받아야 할 사항”이라며 “실정법에 의한 처벌을 건너뛰어 곧바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법적 체계나 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직접 의견을 언급하기보다는, 가입자 대표기관이며 기금운용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대한항공과 관련해 당장 어떤 목소리를 낼지 결정하기보다는, 국민연금이 행사할 수 있는 주주권의 범위를 논의하는 등 향후 주주권 행사에 참고가 될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포함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원 부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투자대상에 대한 재산권 침해 소지와 기준의 자의성 등에 대한 비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엄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배구조에 대한 가장 강력한 개입방법인 소송이나 소수주주권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주주들의 소송이나 주주권 행사 시 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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