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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한진 조양호 회장 일가 ‘정조준’…주주권 행사로 경영참여 시동거나
기금운용위 개최…수탁자책임전문委 검토 거쳐 다음 회의서 결정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적극적 주주권행사 첫 대상 거론 주목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통한 제한적 경영 참여의 첫 대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열린 회의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 사태와 관련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해 배임, 사익 편취 등 혐의로 주주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해 그동안 기금운용본부의 대응을 점검하고 향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방향을 논의했다.

기금운용위는 일단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3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총에서의 임원 선임이나 해임 등 구체적 주주권행사 사항을 결정하지 않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뢰해 주주권행사의 세부적 내용을 검토하게 한 후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다시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법으로는 조 회장 일가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신규 이사진 선임 등이 거론된다. 최근 갑질 논란 등으로 기업 가치를 심하게 떨어뜨렸다고 판단되면 국민연금은 기금위 의결 등을 거쳐 해임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조 회장은 각종 사익 편취,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2.45%를 가진 2대 주주다. 한진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해 조 회장 일가(28.93%),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국내 사모펀드(PEF)인 KCGI(10.71%)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주식을 갖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하면서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주주 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이자 모범 규범이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의 주주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한다. 경영 참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 방안이 마련돼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나, 그 전이라도 기금운용위가 주주가치의 심각한 훼손 등을 이유로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기금운용위는 구체적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한진그룹을 둘러싼 전반적인 경영상황을 들여다보고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세부검토를 거친후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회의를 열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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