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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검찰 “양승태, 심각한 범죄 직접 주도”…구속영장 청구
-박병대 전 대법관도 구속영장 재청구
-“사법농단 사태 최종적 결정권자이자 책임자”
-영장청구서 분량만 260여 쪽…적용 혐의 40개 이상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양승태(71ㆍ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 사태의 주도자로 지목하고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차례 구속에 실패했던 박병대(62ㆍ12기)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다음주 초 영장심사 일정을 확정하고 양 전 원장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최종적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일제강제징용 재판개입, 법관 부당사찰 등 가장 심각한 핵심 범죄 혐의들에 대해 단순 지시나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직접 주도한 사실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미 먼저 기소된 임종헌(60ㆍ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공모자로 기재됐다. 임 전 차장의 혐의 대부분이 양 전 원장에게 적용됐고, 유출이 금지된 재판 상황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는 등 별도의 혐의도 추가됐다. 혐의는 40개를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 양 전 원장의 구속영장은 260쪽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결론을 지연시키고, 심리 내용을 한쪽 당사자 대리인이었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수차례 김앤장법률사무소 한모 변호사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구속을 결정할 주요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동시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는다. 박근혜 정부 정통성에 금이 가는 계기였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도 양 전 원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따로 연락을 주고받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이 사건은 실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돼 최종 결론이 늦춰졌다.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정권이 교체된 지난해에서야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개혁 목소리를 낸 연구단체 와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특정 판사의 채무관계를 파악하는 등 일선 법관 뒷조사를 지시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로 책정된 예산을 현금화해 일선 법원장에 활동비로 배부한 혐의도 영장청구서에 기재됐다.

박 전 대법관의 경우 서기호 전 의원이 낸 판사 연임 탈락 행정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추가됐다. 구속영장은 200여 쪽에 달한다. 앞서 한차례 영장심사를 받았을 때는 ‘공모관계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의 경우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일부 혐의는 임 전 차장이 고 전 대법관을 건너뛰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접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영장전담판사가 지적한 부분을 기이 분석하고 그 취지에 맞게 추가 수사를 통해 충실히 보완했다”며 “사건 자체의 중대성, 그리고 추가로 규명된 범죄 혐의를 감안할 때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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