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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생색만 내고 비용 부담은 지지않으려는 정부
어린이집과 대학도 부산 북구청과 같은 사태에 내몰릴 상황이라고 한다. 곳곳에서 재정폭탄의 타이머가 재깍재깍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정부가 예산을 비롯한 정밀한 후속 대책없이 생색만 한껏 내는 ‘착한 정책’을 밀어붙인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재정자립도는 취약한데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복지에 쏟아붓다보니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형편이라는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의 호소성 탄원편지가 국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몰고왔다.

이런 사태는 곳곳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어린이집 누리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처우개선비가 가장 먼저다.누리교사 처우개선비는 그동안 국고에서 지원됐지만 올해는 교육부의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에 포함됐다. 각 교육청의 부담이 된 것이다. 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며 집행 거부를 선언했다. 종전처럼 국고로 편성해 직접 지원하라는 것이다. 지난 2015년의 보육대란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문제도 마찬가지다. 8월 시행 예정인 ‘시간강사법’은 강사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려는 법이다.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방학중 임금도 일부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강사 규모와 강좌 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학들에는 ‘시간강사 예산’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원 내용이 구두선에 그치자 대학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은 “지금 대학은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인한 재정악화에 발목 잡혀 기본적 교육기반 마련에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면서 “대학이 미래사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하려면 ‘과감한 고등교육 재정확대’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예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명시하고 등록금 인상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사 인건비 증가의 부담을 안게된 대학들은 ‘시간강사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선한 정책이 시간강사 퇴출이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이 저소득 근로자의 주머니를 채워주기는 커녕 일자리를 앗아갔던 사례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을 돕자는 정책을 탓할 이유는 없다. 그건 당연한 국가의 책무다. 포퓰리즘이라고 마구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집행 당사자가 비용을 감당할만한 수준이거나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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