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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대책 차질없이 진행돼야
금융위가 최근 발표한 ‘2019년 가계부채 관리 방향’은 일관성과 선제적이란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할만하다. 특히 금융위가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으로 그 거대한 절대 규모나 증가 속도만 보지 않고 전세가 하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발생 가능성까지 본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심각해진 깡통주택의 역전세난은 자칫 가계부채 사태를 키우는 금융위기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전세가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은 세입자 피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 부실화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예대율 규제도 올해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을 늘릴 때 자본을 더 쌓도록 하고 기업대출은 내려주는 방향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는 올해 상반기에 제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물론 상환능력이 충분한 실수요자에겐 가계대출이 원활하게공급되도록 취급 기준도 변경된다.

역전세난은 이미 일부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세입자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도 지난해 372건으로 전년대비 10배 이상 늘어났다. 주택경매 신청건수는 2016년 153건, 2017년 141건에서 지난해 221건으로 증가율이 58%에 달했다. 제조업 침체와 주택 공급과잉이 심각한 경북(350%), 충남(268%), 경남(245%)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하락 현상이 더 심화되면 깡통주택 사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게 뻔하다.

일부에선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방안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금융정책은 보약처럼 서서히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어야 한다. 지난 2년간 가계부채가 관리되지 않았으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을게 분명하다. 최근 2년간 가계대출 증가율은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 2016년 11.6%에 달했던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7년 7.6%로 떨어진 후 지난해엔 5.9%까지 내려왔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중 부작용없이 성과를 내고 있는게 유일하게 금융분야다. 선제적이고 장기적이었기 때문이다. 발생된 문제 하나만 보고 실시하는 대증요법이 아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다른 모든 정부 정책들도 마찬가지다.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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