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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잉글리시’, 외국어 학습법 국내 특허 획득 … 상황별 체험 방식 ‘쉐도잉 학습법’ 강점


한빛소프트의 '오잉글리시'가 다양한 상황에 맞춰 반복적으로 외국어를 익히는 학습 시스템에 대한 국내 특허를 획득했다.
 



'오잉글리시'는 지난 2016년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영어 학습 어플리케이션으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속적으로 영어 수업을 듣지만 정작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했다.
특히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3,200여 개의 상황마다 영어 문장을 직접 듣고 말하면서 익히는 '반복 학습법(쉐도잉 학습법)'이 강점으로 손꼽힌다. 일반적으로 시장에는 외국어 강사의 강의를 녹화한 영상을 시청하거나, PC나 스마트폰으로 보고 듣는 외국어 학습시스템이 제공되고 있다. 다만 상호작용 없이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 경우 단순한 암기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시간 경과로 내용을 잊어버리는 상황이 반복되면 학습에 흥미를 잃기도 한다. 
반면, '오잉글리시' 이용자들은 '쉐도잉 학습법'을 통해 어휘나 상황 대화, 영상 학습 등의 콘텐츠에 대해 직접 반복횟수를 지정하고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상황이나 일련의 연상 과정을 통해 언어 구사 능력을 습득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반복 연습 시 음성 판정과 오답노트 기능을 통해 발음을 체크하고 자연스럽게 교정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PC나 모바일 등 디바이스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원어민 강사와의 회화를 진행,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영어표현도 익힐 수 있다. 실제로 '오잉글리시'는 지난해 말 누적 다운로드 약 20만 건을 기록하는 등 충성 고객들을 확보해나가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특허청은 '오잉글리시'의 외국어 학습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외국어 학습방법에 대해 특허 등록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빛소프트의 모회사인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특허권을, 한빛소프트가 특허 실시권을 갖게 된다. 
더 나아가 한빛소프트는 종합몰 입점 등 '오잉글리시'의 시장 확대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국제조약 혹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국가 간 상호 보호조약이 있는 경우 해당 조약을 맺은 국가 간에도 보호를 받게 된다. 
여기에 '오잉글리시'는 현재 '나만의 영상' 학습방법에 대한 특허도 출원한 상황이다. '나만의 영상'은 이용자의 PC나 스마트폰에 보유한 영화 등 일반적인 콘텐츠를 '오잉글리시'에 넣으면 쉐도잉 학습법이 적용되는 서비스다. 영문 자막파일의 총 문장 개수만큼 영상을 분리해 에피소드가 자동으로 생성되며, 이용자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활용한 영어공부 시 일일이 구간반복을 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빛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오잉글리시'가 기존 다른 외국어 학습방법과 분명한 차별성과 특장점을 지니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건"이라며, "특허기술은 법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에, 경쟁사나 제3사가 당사의 독보적인 학습방법을 도용하거나 모방해 사업을 진행할 위험을 사전ㆍ사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아름 기자 ga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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