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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경찰청도 ‘비사생활 영역 탐정업’에 가ㆍ부 견해 내놔야
‘올바른 사실관계파악 서비스업’은 언제든 박수 받지 못할 이유 없어

우리 사회는 그간 민생을 논함에 있어 의식주 문제에 지나치게 함몰된 나머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또 다른 민생’에는 둔감해 있진 않았는지 성찰이 절실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 가족의 ‘가출’이나 ‘배우자의 부정행위’, ‘민사관계 송사’ 등은 한 가정의 존폐가 걸린 절체절명의 민생으로 ‘한 집 건너 국민들의 고통거리’가 된지 오래이지만 경찰의 사생활 불간섭 또는 민사불개입원칙 등으로 공권력의 도움을 아예 받을 수 없는 비경찰(非警察) 사안으로 뚝 떨어져 있다.

이에 개인이 가출인을 찾아 나서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단서ㆍ증거 등)를 수집하러 다녀 보지만 생업과 전문성 부족으로 유의미한 자료를 획득함이 난망한 경우가 대부분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여기에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탐정업이라는 보편적 직업을 통해 응답한지 오래다. 우리는 언제까지 탐정법 제정 추진을 위한 간담회나 토론회만 하고 있을 건가? 15년동안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우선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탐정업이 가능한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한 법리나 견해를 제대로 한번 내놓은 관료가 여태 한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다. 무조건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탐정업 불가’라는 스치듯 한 무소신 발언만 흘리고 있다. ‘탐정업 가능 여부’에 관한한 관료들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보다 연구가 부족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러한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의 오찬에서 신직업 창업과 관련하여 “금지돼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정관념과 무소신에 사로잡힌 공직자들은 정말 깊이 새겨야 할 지적임에 틀림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와 같은 언급은 탐정업을 금하고 있는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석과 지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좋은 방향타라 여겨진다. 필자는 금지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비사생활 영역 탐정업 업무’의 수행은 당장이라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누차 강조해온 바, 차제에 현행법 체계에서도 탐정업이 가능함을 알 수 있는 논거를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탐정업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찰청과 신용정보법 소관청인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비사생활 영역 탐정업에 대한 가ㆍ부 견해’와 ‘준법 탐정업’에 대한 신직업화(창업 응원) 의지를 기대해 본다.

첫째, ‘탐정’이란 호칭 사용은 절대적 금지로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탐정’이라는 명칭이 지닌 부정적 이미지와 그들의 모호한 직업관 등을 감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 제40조 5호)’로 ‘탐정’이라는 호칭이 업(業)으로 사용되는 것은 절대적 금지로 하고 있다. 즉 어떤 영역의 일에서 건 자신을 ‘탐정’이라 칭하지 말라는 것이다. 법률의 취지가 이러함에도 적잖은 사람들이 아직 ‘탐정 호칭 사용에 대한 금지’를 ‘탐정업 영역 업무 전반에 대한 금지’로 잘못 이해(확대해석)하고 있다.

둘째, ‘탐정업’은 절대적 금지가 아닌 ‘부분적 금지’다.

‘탐정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제40조 4호)에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신용정보법의 입법취지로 보아 탐정업에 관한한 그 모두가 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 영역에 대한 탐정행위’라는 일부의 영역이 금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법문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 (신용정보법의 입법취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도 ‘탐정 호칭 사용과 탐정업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사건 심판을 통해 ‘탐정이라는 호칭 사용’과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를 금지한 신용정보법에 잘못이 없다는 ‘합헌’을 선고하면서 ‘탐정업’과 관련하여서는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을 찾아 주는 일 등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탐정업의 영역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요지를 주문한 바 있다(헌재2016헌마473,2018.6.28.선고). 이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비사생활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준법 탐정업(민간조사업)은 불가능하지 않음을 시사한 의미있는 판시라 하겠다.

셋째, 배척돼야 할 대상은 ‘탐정업’이 아닌 ‘탐정이라는 호칭’과 ‘사생활에 대한 조사 행위’다

이렇듯 우리가 배척해야 할 대상은 ‘탐정업 그 자체나 탐정업 모두’가 아니라 ‘탐정’이라는 호칭과 ‘사생활에 대한 탐정행위’임이 분명함에도 ‘탐정’이라는 두글자가 들어 간다는데 연유하여 탐정업이 통째 우범시 되고 있는 현실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넷째, 금지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것이나, 개별법을 위반하지 않는 탐정업 업무의 수행은 불가능하지 않다

여기서 신용정보법의 법문과 판례를 실제에 적용해 보자. 가령 갑이 ‘탐정’이라는 명칭과는 의미가 다른 ‘탐문지도사’나 ‘자료수집대행사’라는 호칭으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 등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가 아닌 특정 사건·사고·분쟁 등과 관련된 은폐 또는 축소·왜곡된 단서를 수집하였을 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개별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면 이 탐정업은 실정법이나 조리에 어긋남이 없어 금지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금지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탐정업 업무의 수행은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조리(條理, 사회상규)에 충실한 탐정업이라면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

진정 탐정업을 사랑하는 탐정인이라면 이제 제 밥그릇을 찾아야 한다. 탐정업 신직업화는 누가 선물하듯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나의 생업은 내가 만드는 결기가 필요하다. ‘조리에 충실한 준법 탐정업’이라면 가벌성이 없어 당장 창업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 예로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서는 그간 국민적 거부감과 법률적 금지를 자초해온 ‘탐정’이란 호칭을 ‘탐문지도사’로, ‘탐정업’을 ‘자료탐문업’으로 그 명칭을 바꾼데 이어 ‘준법 5원칙’과 함께 자료탐문업 ‘업무 대상 300개’를 발굴해 혁신 탐정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업계의 지속적인 자정을 추진할 ‘한국탐문학술지도사협회’까지 결성됐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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