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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시용 허위매물 근절 ‘머나먼 길’
작년 신고매물 절반이 ‘실제허위’
소비자 유인, 담합행위로 이어져
전속 중개계약 정착이 해결책

부동산 중개 서비스상에서 매물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실제 매물이 없는 데도 버젓이 게재된 ‘허위매물’을 뿌리 뽑기 위한 입법적 지원과 업계의 노력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부동산 수요자가 ‘발품’에 앞서 ‘손품’을 파는 시대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움직임이다.

11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중개 사이트ㆍ애플리케이션 등에서 확인된 허위매물 건수는 5만9785건으로, 전년도의 약 2배에 달했다. 이는 허위매물로 신고된 것 중 중개사가 노출을 종료하거나 유선·현장 검증을 거친 매물을 집계한 것이다. 전체 신고건수(11만6012건)로 보면 51.5%가 실제 허위매물로 판단됐다.

방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입법정책연구원이 지난해 8월 부동산 중개 사이트 4곳의 매물 200건을 살펴본 결과 47건이 허위매물, 44건이 과장광고로 분류됐다. 온라인에 나온 매물을 실제 확인할 수 없었던 이유에는 방문 직전 거래완료 외에도 더 좋은 매물 권유, 광고성 매물 시인 등이 있었다.

허위매물은 주로 중개업소가 일반 소비자를 유인하는 ‘미끼’가 되고 있다. 또 지역주민들의 담합행위로 중개업자들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는 문제로도 번졌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미흡하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지난해 말 월 3회 이상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 316곳의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시정 조치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제도적 틀이 마련되느냐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법안 통과도 그 중 하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의원(더불어민주당ㆍ중랑을)은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중요 정보 명시 의무, 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 체계적 관리ㆍ제재 방안 등이 담겼다. 다만, 이 법안은 아직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해 시행까지 상당 기간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허위매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부동산 앱 등은 중개사ㆍ중개보조원 본인 인증, 허위매물 삼진아웃제, 헛걸음 보상제 등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중개업소와 집주인 간 소통 부재로 허위매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소유자의 검증과정을 자동화한 서비스도 도입됐다.

일각에서는 한 중개업소가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책임지는 전속 중개계약이 일반화하지 않는 한 허위매물이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한 중개업소가 매물을 등록하면 다른 중개업소도 중개 의뢰인에게 연락해 매물을 등록할 수 있다. 이런 ‘매물 뺏기’ 경쟁 속에서 허위매물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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