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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별미’ 생태탕 오늘부터 판매금지…위반땐 최고 2년 이하 징역ㆍ2000만원 이하 벌금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후속 조치로 2월 12일부터 생태탕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오늘(12일)부터 생태탕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추운 겨울철 뜨끈한 국물을 선호하는 국물애호가들에게 생태탕 판매금지 소식은 악몽과도 다름없다. 암컷 대게와 소형 갈치, 고등어, 조기 등도 마찬가지다. 당국이 이러한 조치를 내린 이유는 급감하고 있는 명태 자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15일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구성,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나선다.

해수부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그동안 해상에서 주로 실시해온 불법 어획 단계를 이번에는 소비시장인 위판장과 횟집 등으로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몸길이가 9㎝ 이하인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을 판매할 수 없으며 어획도 함께 금지됐다. 적발 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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